본문 바로가기
각종정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및 환급신청 간단 방법

by 차가운우유쓰 2022. 8. 6.

유가가 날로 상승하면서 운전자들의 유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가 시대에서 경차 운전자들은 확실히 유류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경차는 연비도 훌륭하며 주차, 톨게이트 요금 등에서 각종 혜택이 있어 많은 분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차 보급을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방법 및 환급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휘발유, 경유, LPG 에는 리터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가 포함돼있습니다. 즉 기름값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서민과 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경차 운전자들에게 연년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는 소형 경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일단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류세 환급카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카드는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일단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지원여부를 확인 후 발급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하며 유류 뿐만아니라 다른 물품들도 구매 가능합니다. 

 

 

 

롯데카드는 인터넷 홈페이지-카드-카드신청-제휴카드-복지/공공-경차smart롯데카드 로 접속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는 1899-9955로 통화 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카드-신용카드-공공/단체-신한카드경차사랑Life 로 접속해 신청가능합니다. 전화는 080-800-0001로 통화 한  신청가능합니다. 현대카드는 홈페이지-카드안내  신청-제휴카드-공공-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으로 접속해 신청가능하며 전화로는 1577-6982로 통화하면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면 좋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환급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및 승합)을 소유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뿐만아니라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없이 경차에 연료를 주입하고 대금을 지불할 때 미리 발급받았던 환급카드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카드 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자동으로 차감해 청구되며 연간 3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유류비 환급카드를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에서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차량에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유류세 및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유류비 환급 지원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