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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퇴직금 계산기 활용 계산방법 간단 요약

by 차가운우유쓰 2022. 12. 29.

퇴사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하는 생각이 내가 퇴직할때의 퇴직금이 과연 얼마일까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퇴직 시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적 금액을 의마하니다. 근로기준법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최저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재직일수

  재직일수는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를 통해 일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2.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퇴직전 3개월간 받았던 기본급과 기타수당 내역 및 기간별 재직 일수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전 3개월간 일했던 기간이 2022년 10월1일~31일, 11월1일 ~ 31일, 12월 1일 ~ 31일이라면 각각의 달 중 몇일을 일했는지, 그리고 각 달마다 기본급과 수당을 얼마씩 받았는지 알아야합니다.

 

 

 

3. 연간상여금 총액

  또한 1년간 받았던 상여금의 총액을 알아야합니다. 상여금이란 성과급, 명절수당, 휴가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이이에 지급되는 현금성급여를 의미합니다.

 

4. 연차수당

  휴가를 쓰지 않았을 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5. 1일 평균임금

 1번부터 4번까지의 정보를 알면 1일 평균임금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3개월간 임금총액 + 상여금 가산액(상여금 x 3개월/12개월) + 연차수당 가산액(연차수당 x 3개월/12개월)) 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근무일수로 나누면 산출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의 정보를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퇴직금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구하는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입니다.

 

 

위에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 퇴직금을 계산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참고 : 2023년 최저임금 

 

2023 최저임금 및 월급 얼마인지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사업주는 이 금액 이상의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고 내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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