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최근 근로소득세 세율 개편 이슈가 있었습니다. 과세표율 구간을 단순화하여 근로자들에게 세금 감세의 혜택을 주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근로소득세 세율 및 계산기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소득세란 개인이나 법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액수별 과세율에 따라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어 소득세법에 의한 세금은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세율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즉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각각 달리 부과됩니다. 총 8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인 소득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1200만 원~4600만 원까지는 15%가 부과됩니다. 4600만 원~8800만 원은 24%, 8800만 원~1억 5천만 원까지는 35%, 1억 5천만 원~3억 원까지는 38%, 3억 원~5억 원까지는 40%, 5억 원~10억 원까지는 42%, 10억 원 이상은 4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내년부터는 저소득, 중산층에게는 감세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는 15%, 50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으로 근로자 계층 및 종합소득세를 내년 자영업자도 혜택을 봅니다. 이번 개정은 내년부터 반영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계산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해 간편하게 내가 납부할 소득세를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기로 접속하시려면 아래를 따라 하세요.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2]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을 눌러 기타 조회로 들어갑니다.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순으로 접속합니다.
[3] 접속을 하면 소득세 계산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월 급여액을 입력해줍니다. 그다음 본인을 포함한 공제 인원을 선택하고, 공제인원 중 7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의 숫자를 선택한 뒤 조회를 누릅니다.
위 사진처럼 내가 내야 할 소득세가 나옵니다. 80%, 100%, 120%의 의미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선택하려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내 소득세가 얼만지 확인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다음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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