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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재산세 조회 및 재산세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by 차가운우유쓰 2022. 8. 5.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세 납부 대상자인데요. 이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재산세 조회 방법 및 재산세 계산기 사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과세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입니다. 대부분은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과세대상에 따라 재산세 납부기간이 상이한데 먼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분들에게 과세가 됩니다. 이 중 주택은 내야 할 재산세의 절반만 과세됩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 절반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주택분 재산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인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를 다운로드하여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대형 포탈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세요.

[2] 다음과 같이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상단에 메뉴가 보입니다.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환급신청, 부가서비스, 지방세 정보, 나의 위택스가 있습니다. 이 중 납부하기에 커서를 가져갑니다. 커서를 가져가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이 보입니다. 지방세를 눌러줍니다.

 

[3] 지방세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회원인 경우 회원 로그인, 비회원인 경우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로그인을 마치면 아래와 같이 지방세를 조회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구성은 간단합니다. 먼저 조회 기간은 내가 조회를 원하는 과세 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과세 기간만 선택하면 부과된 모든 지방세를 조회 가능합니다. 더 간편한 조회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고 세목을 선택해줍니다. 세목은 어떠한 세금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5] 세목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지방세 종류가 쭉 나옵니다.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등등 나오는데요. 스크롤을 내리면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선택해줍니다. 재산세를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나에게 부과 된 재산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재산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더라고 현재 나의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재산세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의 과세표준은 보통 공시지가를 활용합니다. 공시지가를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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