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정보

근로 소득세 세율 및 계산기 계산법 쉽게 안내

by 차가운우유쓰 2022. 8. 5.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최근 근로소득세 세율 개편 이슈가 있었습니다. 과세표율 구간을 단순화하여 근로자들에게 세금 감세의 혜택을 주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근로소득세 세율 및 계산기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소득세란 개인이나 법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액수별 과세율에 따라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어 소득세법에 의한 세금은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세율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즉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각각 달리 부과됩니다. 총 8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인 소득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1200만 원~4600만 원까지는 15%가 부과됩니다. 4600만 원~8800만 원은 24%, 8800만 원~1억 5천만 원까지는 35%, 1억 5천만 원~3억 원까지는 38%, 3억 원~5억 원까지는 40%, 5억 원~10억 원까지는 42%, 10억 원 이상은 4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내년부터는 저소득, 중산층에게는 감세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는 15%, 50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으로 근로자 계층 및 종합소득세를 내년 자영업자도 혜택을 봅니다. 이번 개정은 내년부터 반영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계산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해 간편하게 내가 납부할 소득세를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기로 접속하시려면 아래를 따라 하세요.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2]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을 눌러 기타 조회로 들어갑니다.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순으로 접속합니다.

[3] 접속을 하면 소득세 계산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월 급여액을 입력해줍니다. 그다음 본인을 포함한 공제 인원을 선택하고, 공제인원 중 7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의 숫자를 선택한 뒤 조회를 누릅니다.

위 사진처럼 내가 내야 할 소득세가 나옵니다. 80%, 100%, 120%의 의미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선택하려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내 소득세가 얼만지 확인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다음을 확인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