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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쉽게 정리

by 차가운우유쓰 2022. 8. 8.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이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퇴직 공제에 가입된 현장에서 근로자가 근로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이를 적립한 뒤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고정된 직업이 아니라 불안정 할 수 있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한데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 등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신청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며 구비서류 미비로 반려를 당할 수도 있으니 신청전에 확실하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 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요건으로서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장한 경우거나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퇴직의 의미는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건설공사 종료, 현장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 개설

 
 

퇴직공제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압류에 걸린 분은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은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 압류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 한 뒤 지급신청을 하면 압류당하지 않고 수령가능합니다.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에서는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시티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행복 지킴이 통장이라는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가능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이 필요하신 분은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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