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실업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실업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업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구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직장을 잃은 뒤 일정기간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따른 위로금 차원의 개념이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을 때에만 확인 후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기간을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재충전과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삼아라는 뜻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단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고 지급받을 수 없는 점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실업상태에 있다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관련 사이트입니다. 워크넷 사용법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세요.
[2] 구직등록을 마쳤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위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교육을 이수한 뒤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점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중단할 시 수급자격이 취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또한 최초 실업인 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4] 위 수급자격인정이 거절된다면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들어간다면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구직급여 지급만료시에도 미취업 상태라면 구직급여 연장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는 훈련연장급여, 개발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6] 구직활동에 들어갔는데 조기재취업이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광역 구직 활동 시 광역 구직활동비, 취업으로 인한 이사가 필요할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습니다. 이처럼 실업자들의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은 필수이므로 센터에 방문해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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