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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잔액조회 방법

by 차가운우유쓰 2023. 2. 12.

최근 전기료, 가스비 등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가스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바우처 대상 신청대상 지원금액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 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를 에너지바우처 라고 부릅니다.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해지고, 특히 취약계층들에게는 생명과 연결되는 만큼 정부에서는 지원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만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또한 충족해야만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일 경우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용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의 경우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의 전기료에 해당하겠으며 겨울의 경우 기름이나 가스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출되니다. 최근 정부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상당히 인상됐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니며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쓰거나 여름 바우처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금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하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5월부터 2월까지 신청받아 당해연도 여름부터 내년도 4월까지 사용합니다. 올해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 바우처의 경우 7월부터 9월, 겨울 바우처의 경우 10월부터 4월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가능한 바우처인 겨울 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별도로 구매 할 수있습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 접속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알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위한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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