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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간단 정리

by 차가운우유쓰 2022. 8. 5.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지만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조금 실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정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을 100%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수당 중 75%를 휴직 중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인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 25%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사후지급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인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확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령액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로 인해 근로자는 급여액의 상한액인 150만원150만 원,하한액인 7070만 원의75%만을 지급받고,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급여 특례제도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다양한 특례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은 100% 지급(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은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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