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위해서는 필수로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인 만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상섭자는 그 부담한 금액을 대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이루어 집니다. 제1기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제2기 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대상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매출 변동을 확인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신고로 하기 때문인데요. 부가기치세 확정신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한 필요 서류니 발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 줍니다. 메인 화면을 보시면 상단 메뉴에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가 보입니다.
조회/발급을 눌러보면 위와같이 다양한 메뉴들이 나옵니다. 세금신고납부 란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전자신고결과 조회가 보이실 겁니다. 전자신고결과 조회를 눌러줍니다.
전자신고 내역조회를 눌러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세목을 선택하게끔 되어있고 신고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정보공개 여부를 선택하게 돼있습니다.
세목은 일단 부가가치세로 선택합니다. 신고일자는 조회를 원하는 날짜를 입력하면 되는데 손실보전금 관련으로 발급받으시려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정보공개 여부를 선택한 다음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조회를 통해 나온 자료는 인쇄를 하거나 바로 PDF로 저장도 가능하니 원하시는 형태로 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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